국민의힘이 여당이 꺼내든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화' 논의에 맞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대별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통해 유연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 시 그 기준을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 정년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사업주가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 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선택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노사 간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전 분야에 걸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일선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시장의 복합적 구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정 정년은 산업·직무에 대한 구별 없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신체 근로 중심 직무 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년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상향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고동진 의원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전반에 대한 ‘근로 수용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상호 조화롭게 달성하고, 획일적 정년연장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넘어 산업과 직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고려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에서 분야별로 ‘연장 정년’을 차등화하는 동시에 ‘퇴직 후 재고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기업 측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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