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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변호사 숨겨진 자산 2000억 확인…추가 가압류 추진

신상진 시장 "탐정처럼 숨겨진 재산 찾는 상황"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남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자산 2000억 원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성남시는 이에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 등을 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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