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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사모펀드 규제 강화…"홈플러스 사태 방지"

불공정거래 등 중대한 위법 땐 GP 등록취소

PEF 차입비율 200% 초과시 보고 의무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PEF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했다. 또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의 자산·부채, 유동성, 주요 임직원 보수합계액 등을 당국에 일괄 보고해야 한다.



GP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유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담긴다. 현행법상 등록취소 사유는 부정한 등록이나 반복적 위법행위로 제한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 요건에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을 추가할 예정이다. GP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에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이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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