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국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40여개 법인의 110여개 기본재산에 탐문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법인은 법인 소유의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각각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0여 년 간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사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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