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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에 수험생 피해…고법, 국가배상액 늘렸다

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내린 배상액은 수험생당 100만~300만 원으로, 2심 판결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이 300~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023년 수능날인 11월 16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시간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수동 타종 시스템을 발동한 것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는 2교시 시험이 종료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의 시간을 주고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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