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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3.5% '역대급 인상'…李 대통령 연봉도 '이만큼' 늘었다

연합뉴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직급과 상관없이 일괄 3.5% 인상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이탈률이 높은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공무원 기피 현상 차단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무관하게 3.5% 인상된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공통 인상분(3.5%)에 추가 인상분(3.1%)을 더해 초임 기준 무려 6.6%가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간 보수(봉급+수당)는 3428만원으로, 월평균 약 286만원 수준이 된다. 하사·중사 등 군 초급 간부와 소위·중위의 봉급 역시 추가 인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도 함께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내년 2억7177만원으로 919만원 오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1069만원을 받게 되며, 경제·과학기술 부총리는 각각 1억594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안도 촘촘하게 짜였다. 재난·안전 관리 담당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재난안전수당이 신설됐고,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역시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민원실 근무자 수당도 월 7만 원으로 올랐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 실무직과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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