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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지나”…무주택자 월세 공제 확대에 ‘내포 디에트르’ 임대 주목

내포 디에트르 일부 잔여세대 직영임대 시행중

<디에트르 에듀시티. 대방건설 제공>




2025년의 마지막 날,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제도를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월세 거주에 대한 인식과 주거 선택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절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월세 주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6년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의 경우에도, 부부 각각이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되며,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월세 거주를 합리적인 주거 방식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거지를 유연하게 선택해야 하는 근로자나, 일정 기간 거주 후 주거 형태를 결정하려는 수요층에게는 월세 거주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는 월세 거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방건설이 시공한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일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직영임대를 시행 중이다. 해당 단지의 경우 최장 4년간 월세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과 동시에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월세 거주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제도 외의 세금 감면 효과도 긍정적 반응을 이끈다. 단지의 월 임차료는 신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인근 입주 아파트의 월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통상 신축 아파트의 월세가 기존 단지 대비 높게 형성되는 것과 달리,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조건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에 신축 단지의 주거 환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총 1,47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됐으며,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평면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상가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약 1.73대로 내포신도시 최대 수준이다. 지상 차량 통행을 최소화한 설계를 적용해 보행 안전성을 높였으며, 지역 내 아파트 가운데 드물게 실내수영장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지난달 1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단지 내 상가에 마련된 홍보관을 통해 샘플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세대를 관람한 후, 직영임대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내포 농생명·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인근 주거 시장에서도 임대와 실거주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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