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숨진 고 오승용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초 오 씨의 산재 인정 여부를 결론낸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오 씨의 산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한 도로에서 배송 트럭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유가족은 오 씨가 과로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과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연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따르면 오 씨는 10월 31일부터 닷새 연속 새벽배송을 했다. 지난달 5~7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후 하루 쉬고 9일 다시 배송을 했다. 오 씨의 누나는 이날 청문회에서 “승용이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배송 장소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고 울먹였다. 오 씨의 누나는 청문회에 출석한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사과와 보상, 산재 인정을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오 씨의 산재 인정 여부는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 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