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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내년 초 산재 결론

5일 연속 배송 후 아버지 장례

장례 마치고 새벽운전 중 사고

노동장관, 청문회서 “산재 해당”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숨진 고 오승용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초 오 씨의 산재 인정 여부를 결론낸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오 씨의 산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한 도로에서 배송 트럭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유가족은 오 씨가 과로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과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연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따르면 오 씨는 10월 31일부터 닷새 연속 새벽배송을 했다. 지난달 5~7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후 하루 쉬고 9일 다시 배송을 했다. 오 씨의 누나는 이날 청문회에서 “승용이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배송 장소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고 울먹였다. 오 씨의 누나는 청문회에 출석한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사과와 보상, 산재 인정을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오 씨의 산재 인정 여부는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 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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