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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50km 넘기면 벌금 600만원에 징역형…"폭력 용납 안 돼" 초강수 둔 '이 나라'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프랑스에서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주행할 경우, 첫 적발 시에도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30일 법조계와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7월 신설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 위 살인죄 신설과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프랑스에서 과속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으며, 재범일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이제는 단 한 차례의 적발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제한 속도보다 50㎞/h 이상 과속하다 적발되면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3750유로(약 6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 주행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해 도로 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과속 위반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랑스 내 50㎞/h 이상 과속 건수는 6만 3217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6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는 과속 주행 시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제동 거리가 늘어나 사고 시 충격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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