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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계약’ 문학경기장…정부 시정명령 무시하고 ‘3차 계약’

행안부, 2019년 감사 “특정인 특혜 제공”

당시 감사에서 공유재산법 위반 5건 적발

담당직원 등 20여 명 직무유기 경찰 고발

법조계 “3차 계약..합법 가장한 방패막이”

공공시설물인 인천시 문학경기장 동측을 불법 전대로 운영하던 대형점포가 2019년 정부합동감사 이후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방치돼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계약 해지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받은 인천시가 오히려 SSG랜더스와 2028년까지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위법 상태를 고착화하고 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재산 위탁계약 해지’와 ‘불법 전대 경위 수사의뢰’를 요구받고도 6년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법 상태의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2025년 12월 22일 21면

30일 서울경제신문(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운영과 관련해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법령 위반 위·수탁 계약 체결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반재산 위탁 △수탁기관 불법 전대행위 방치 △위탁료 산정·정산 부적정 △직접사업비 민간위탁비 편성 등 5개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정부합동감사를 주도한 행정안전부는 “5년간 관리계약을 맺은 자가 20년까지 제3자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사인 간 거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특정인의 임대 사업에 활용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결과 당시 인천시 전 체육진흥과장과 전 담당 주사가 경징계를, 전 국장 등 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정부합동감사는 인천시에 △SK와이번즈(현 SSG랜더스)와 일반재산 위탁계약 해지 △불법 전대 경위 수사의뢰 △매 회계연도별 정산 실시 등을 시정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SK와이번즈와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에만 적용되고, 일반재산은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위탁했다. 전대가 원천 금지임에도 제3자에 최대 20년까지 전대를 허용하는 조항까지 넣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와 SSG 간에 2023년 12월 21일 체결한 ‘인천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3차 계약)’이다. 인천시가 SSG와 체결한 당시 3차 계약의 근거인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계약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국비·지방비 지원, 사업 추진 경비 지원, 조세·부담금 특례, 공공투자와 민간사업의 결합과 같은 강화된 공익성 인증 수단 규정으로 해석한다.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절차적 특례’이지 ‘재산 성격 전환 특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처럼 관리위탁하거나 장기·독점·전대·기부채납 구조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근거로 한 3차 계약 역시 합법성을 가장한 방패막이”라며 “인천시가 당시 재정난으로 그냥 넘긴 것으로 보이고 지금에 와서는 수습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학경기장 관리 운영 및 2019년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에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직원 20여 명이 최근 시민사회운동을 운영하는 이 모(60)씨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이 모 씨는 “2019년 감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고도 인천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행안부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과에서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행정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준수보다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SSG랜더스 측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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