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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교 총장… 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정당”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교육부,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내려

재판부 “부당행위 상당 기간 반복 돼”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이 전 총장과 수원대 전 이사장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지난 10월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직원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이사장인 A씨는 이 전 총장과 공모해 B대학교 도서관 일부를 임대한 뒤 임대료 약 555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기부금 명목으로 편입해 B대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2022년 4월 이 전 총장과 A씨에 대해 각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교비회계 사용이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이후 반환 조치도 이뤄졌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역시 이 전 총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돼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에 대한 교육부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총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결정에서도 A씨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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