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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머리 맞고 침 뱉는 악성민원에…공무원 '2일 휴가' 꺼낸 곳은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3월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원 현장에서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별휴가 신설과 함께 경기도는 △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및 법적 대응 지원 △ 민원 통화 전면 녹음 등 다양한 보호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의 고충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충북 충주시 홍보 담당으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악성 민원 피해 경험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악성 민원은 소수지만,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팡이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고,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들어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처리했으며, 무고·허위사실 유포와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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