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3월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원 현장에서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별휴가 신설과 함께 경기도는 △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및 법적 대응 지원 △ 민원 통화 전면 녹음 등 다양한 보호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의 고충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충북 충주시 홍보 담당으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악성 민원 피해 경험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악성 민원은 소수지만,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팡이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고,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들어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처리했으며, 무고·허위사실 유포와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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