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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래도 되나"…위조 진단서로 1년간 242일 쉰 20대, 결국

[지금 일본에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장기간 병가를 받아낸 일본의 20대 공무원이 결국 징계 면직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는 25일(현지시간) 도시계획과 소속 20대 남성 주사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휴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8일과 5월 30일, 10월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제출된 진단서에는 동일한 병명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가 취득한 휴가 일수는 법에서 허용된 최대치였다. 상병휴가(병가) 180일에 병가휴직(질병휴직) 62일을 더해 총 242일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이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한화 약 2230만 원)이었다.

부정 행위는 뜻밖의 계기로 드러났다. 다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면서 이 남성이 위조한 곳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한 것이다. 두 진단서를 비교한 총무과는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나서자 남성은 그제야 진단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가와 휴직 기간 동안에는 외부 활동 없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병명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노헤마치 당국은 해당 행위가 규칙 위반과 직무 태만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지자체는 남성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가운데 약 185만 엔(한화 약 172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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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공무원, # 병가, #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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