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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용해 케이크 산다? "3만 원 줄게요"…성심당 프리패스 악용에 '와글와글'

성심당의 '임산부를 위한 프리패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성심당 SNS, 뉴스1




대전의 대표 제과점 성심당이 ‘임산부를 위한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성심당에 따르면 ‘임산부 프리패스’는 임신부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행 1인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대형 딸기시루’는 4만9000원으로, 인기가 높아 4~5시간에 달하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프리패스를 활용한 무분별한 거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25일 성심당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현장 구매하기 위해 인근 지하상가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사진=독자제공




한 임신부라고 밝힌 이용자는 “케이크 필요하신 분 중 직접 은행동 성심당에 갈 사람 있냐”며, 임산부 혜택을 이용해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한 뒤 동행해주고 2만~3만원의 사례금을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성심당 딸기시루 판매’, ‘딸기시루 대리구매’ 등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가격은 정가보다 높은 6만5000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형성됐다.

앞서 성심당 측은 일부 인기 제품에 대해 1인 1개 구매 제한을 적용하고, “최근 무단 구매 대행 사례가 확인되지만, 운송 중 변질·위생·파손 등 위험이 커 공식 매장 외 모든 구매 대행 판매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소진’ 원칙을 지켜왔으며, 남은 빵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을 기록,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대형 제과 브랜드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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