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통해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양 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에 집중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체감도가 높은 질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가구를 착공한다. 여기에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 친화 주택’도 함께 공급한다.
대학생 주거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넓히고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2인실 중심으로 개선해 거주 여건을 높인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한시 사업으로 운영돼 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구조는 유지하면서 소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로 인해 신규 수혜자는 6만 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형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40년 만기의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저리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전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계약 체결 전에는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와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 주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반지하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