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대만에 무기판매 '보복' 美 군수기업 무더기 제재

노스롭그루먼·L3해리스·보잉 등 대거 포함

AFP연합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이들 기업의 경영자 10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럽그러먼시스템스를 비롯해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드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 외에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즈·디드론·에어리어-I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과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로지스, 블루포스테크놀로지스, 다이브테크놀로지스, 밴터, 인텔리전트에피택시테크놀로지, 롬버스파워, 라자루스 등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10명의 개인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달 18일 미국 정부는 대만에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판매 대상 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토(TOW) 등이 포함된다. 이번 무기 판매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80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어치의 F-16 전투기 판매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