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6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판결로,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119시간을 허위 등록하고 수당 14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9개월간 39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470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은 매크로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는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을 나갔다가 개인 업무를 본 뒤 다시 복귀해 초과근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두 사람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부당수령액 전액과 함께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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