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에 따른 허위정보도 규제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등을 담아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규제 대상을 부당한 목적 등의 고의적 허위정보로 좁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뺐다. 그런데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되살렸다. 기존 법안의 ‘친고죄’ 요건도 빼고 제3자에게 고발권을 주는 ‘반의사불벌죄’ 요건을 적용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언론인들까지 비판하자 민주당은 다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제외시키는 재수정안을 급조해 본회의에 올리는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꺼내 들었다. 법안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언론사 의견·논평과 같은 ‘비사실적 보도’를 포함시켰다.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 떠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 위해(危害) 목적의 허위’ 통신 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공익 개념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번에도 공익 등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또다시 위헌 소지를 외면하고 언론 재갈법안들을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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