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禹의장 ‘필버 사회’ 요청에…주호영, ‘악법 입법’이라며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학영 부의장과 12시간 맞교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로 인한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사회 교대를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을 폈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한 조치에 대해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들어 10차례,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주 부의장은 7차례 사회를 거부해 33시간만 진행했다”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언급하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현재 최수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