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요? 남 얘기인 걸요."
미혼 직장인들에게 연말은 유독 잔인하다. 연말로 갈수록 깊어지는 외로움에 더해 연초엔 ‘연말정산 쇼크’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각종 세제 혜택은 부부·자녀를 둔 가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당수 미혼 직장인은 되레 세금을 토해낸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4만4798명(0.3%)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2019년 84만3000원에서 2020년 92만4000원, 2021년 97만5000원, 2022년 106만6000원, 2023년 113만1000원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다. 근로소득 증가의 영향도 컸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보다 152만원(3.5%) 늘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환급)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485만5954명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환급액은 늘었다. 1인당 평균 환급세액은 84만7000원으로 전년(82만4000원)보다 2만3000원 증가했다. 환급세액 역시 2019년 60만1000원에서 2020년 63만6000원, 2021년 68만4000원, 2022년 77만원으로 매년 커지는 흐름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임금을 받아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갈린다. 관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체크카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만 8∼20세)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인상돼 자녀 1명일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여기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듯 연말정산이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만큼 미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싱글세'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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