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5%, 노 관장 35%는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경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돼 합의 이혼은 무산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1조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등 관련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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