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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최태원·노소영, 내년 1월 본격화

서울고법 가사 1부, 내달 9일 첫 변론 시작

대법원 원심 1.3조 원 재산분할 판결 파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5%, 노 관장 35%는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경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돼 합의 이혼은 무산됐고,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1조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2심은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등 관련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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