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 협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첫 하위 규정으로 정신의료 체계의 진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한의과 진료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결정의 이행 성격도 갖는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주요 요건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과 평가, 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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