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정책"이라며 대안으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불임먹이’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편의를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야생생물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 철회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 도입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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