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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대비… 형사부 2개 이상 증설

대법원 예규 후속 조치 전체판사회의 개최

회의 결과 토대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련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도입의 취지와 내용,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개최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재판부 증설에 따른 법관 증원 요청과 재판연구원 인력의 추가 배치 등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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