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관세협상으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 설치와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 심의·의결 시, 국회에 국회 보고 및 동의 획득 △3조 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동안 한시 운영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 산하의 ‘사업관리위원회’ 설치해 투자 거버넌스 구조 이원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산업부장관은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대미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의 벤더,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사실상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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