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경기 수원 장안·팔달구, 경기 의왕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택 가격 통계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 공표 직전 달인 9월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는데 해당 통계가 반영됐다면 문제의 10개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지역 지정 요건으로 ‘지정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개혁신당도 ‘9월 통계 미활용’을 문제 삼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야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전체에 9월 통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경우 정책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일부라도 정책을 수정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회복될 여지는 있지만 거센 반대 속에도 극단적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옥죈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달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 받더라도 공표 전 제공·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고의성 시비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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