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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