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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버스’ 탑승 10여명 징계 요구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탔다. 이들이 탄 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국방부는 앞서 8∼10월 계엄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에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 TF는 조사분석실에서 검토가 완료된 것들에 대해 차례로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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