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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이미 법정시한 경과한 탓에 특위 속도낼 듯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지구당도 논의 예상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은 탓에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지구당 관련 논의도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 앞서 군소 정당 대표들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1석만 들어간 것은 특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과연 이것이 개혁인가. 아니면 겉치레만 하려는 것인가"라며 "정개특위는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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