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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가능? 알고 보니 유해업소"…서울시,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불법 시트지·블라인드 설치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밀실 형태로 운영한 청소년유해업소. 사진제공=서울시




밀실 형태나 바깥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을 입장시켜 관련 법을 어긴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방 5개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 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바깥에서 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없이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 증가를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벌였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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