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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에 잘한다는 이유로…'효부' 아내에 "이혼하자" 통보한 남편

클립아트코리아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아내가 시부모에게 잘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효부라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 남편의 집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부모는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남편은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유학을 포기했다. 이에 우울증을 앓게 된 남편은 부모와 관계도 멀어지게 됐다. 사업에 뜻이 없던 남편은 무단결근도 잦고 연락 두절을 반복했다.

시부모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사업을 하고 열심히 시부모를 도왔다. 그런 A씨를 못마땅해한 남편은 "내 꿈을 꺾은 부모한테 당신이 잘하는 거 견디기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시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에게 "나 이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시부모는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하라"는 시부모의 말에 이혼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분이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했겠지만 결혼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니까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사업체가 부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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