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21일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올해 1032명에서 내년 1340명으로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로 수용 가능 인원을 크게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가석방 인원을 늘릴 경우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줄어들어 수용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확대안을 마련했다”며 “강력 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늘려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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