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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방치된 문학경기장 동측 상가…"市·행안부 직무유기"

전단지 도배된 빈 상가들 흉물 전락

정부합동감사서 정상화 명령 불이행

민간사업자 손해에도 미온적 대처

인천시·행안부 관련 20명 고발 당해

17일 기자가 찾은 인천문학경기장 동측 모습. 식당, 헬스장, 대형찜질방 문 앞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인천=안재균 기자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은 2002년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쓴 곳이다. 이후에도 2013년 전국체육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가 열리는 등 한 때 인천에서 열리는 굵직한 경기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17일 기자가 방문한 인천문학경기장 동측에서는 과거의 화려했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 자리의 식당이나 헬스장, 대형 찜질방 입구에는 휴업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오랜 시간 사람이 찾지 않다 보니 퀴퀴한 냄새가 났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생산자로 구성된 유통센터 안에는 쓰지 않는 물품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곳은 인천시가 과거 민간에 위탁관리를 맡겼던 곳이다. 정부는 2019년 합동감사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정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직원 20여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이 모 씨는 “2019년 감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고도 인천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행안부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야구단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재산은 정부 출연기관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기업인 야구단에 일괄 위탁했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전대는 원천 금지하지만, 이들은 수탁자가 제3자에 최대 20년까지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SK와이번스는 2017년 A 씨에게 경기장 동측 일반재산 약 1만 2,000㎡(약 3,630평)를 전대했다. 공개입찰 후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A 씨는 약 100억 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다. 공유재산법상 대수선 비용은 지자체 부담이지만 인천시는 이를 민간사업자인 A 씨에게 전가했다.

준공 후 A 씨는 직영 및 임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대부료도 체납 없이 납부해왔다. 하지만 2019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안부는 당시 감사에서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특정인의 임대 사업에 활용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인천시에는 “기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전대 경위를 수사 의뢰하라”고 명령했다.

정부 합동감사 이후 A 씨의 사업장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A 씨는 2020년 8월 인천시와 야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인천시는 “야구단과 맺은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며 행안부 시정명령 불이행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법원은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A 씨의 사업장은 지금처럼 개점휴업 상태가 됐고, 이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100여 명도 일자리를 잃었다.

인천시는 2023년 12월 기존 계약이 만료되자 SSG랜더스와 2028년까지 재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에 인천시와 행안부를 고발한 이 씨는 “인천시가 재판부에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의식적인 직무 방임”이라며 “행안부 역시 이를 알고도 이행 독촉, 재감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행정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준수보다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인천시와 민간위탁자 간 소송 중이어서 처분 사항 이행을 못한 것”이라며 “소송이 끝난 만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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