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함께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자체 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입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법원 예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제출되는 법안은 자체 논의를 거쳐 위헌성 지적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원안에 담겼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에게 주는 내용이 삭제된다. 수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빠진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와 언론계 등 두 법안의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으로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소멸됐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 온라인을 통한 자유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권력은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으로 짓누르고 협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쟁점 법안 상정에 앞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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