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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 美서 발효…"풀뿌리 정치참여 성과"

2026 美 국방수권법 포함돼 통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의사당의 모습. UPI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미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이사장 김동석)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최근 미 상하원을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거친 2026 회계연도 NDAA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 지휘 아래 북한인권 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물이 주도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향후 상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면, 화상 상봉 모두를 대비하며, 이를 위해 비공개·내부용 국가 등록명부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가 있을 경우 국무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진행 상황을 기존 법률인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 포함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련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으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미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총 6번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KAGC 등 시민단체들은 미 의회 117대 회기 때 2022 회계연도 NDAA에 관련 법안을 포함시켜 법제화시켰다. 세부적으로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에게 반기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화상 상봉 등 비대면 상봉 기술 활용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118대 회의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는 불발됐다. 이후 이번 119회기에 민주당 버니니아 10지역구 하원의원 수하스 수브라만냠과 유일한 한국계 공화당 연방의원인 영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추진됐고 그 결과 지난 18일 NDAA가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이산가족 등록법안 역시 부수 조항으로 최종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공식 발효가 됐다.

KAGC 측은 “법안 발의 단계에서 수브라만냠 의원실과 영 김 의원실을 연결해 두 의원이 법안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의원실을 공동 직접 접촉해 공동 발의자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등 유관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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