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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인데, 아랫집에 엉뚱한 화풀이…60대 여성 실형

4개월간 둔기로 바닥 가격, 욕설·괴성까지

연합뉴스




윗집의 층간소음에 분노해 둔기로 바닥과 벽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괴성을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A씨는 2023년 9월 새벽,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화가 나 벽과 바닥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땅, 땅’ 하는 충격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년 1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둔기로 가격하는 소음과 함께 괴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총 23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몇 차례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밤에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발생 행위로 아래층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행위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누락됐던 증거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89회의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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