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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밥도 굶겨" 중학생 아들 버리고 이사간 친모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 혐의

이사 직후 번호 바뀌고 거처 은폐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딸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중학생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같은 건물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자신의 거처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주택의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고,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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