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현장을 신고했음에도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한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나섰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광진구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유튜버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0만 건을 넘었고 광진경찰서 게시판에는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경찰관 4명은 당일 오후 4시33분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배우 측이 장애인 주차구 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상 속에서는 한 경찰이 "지금 본인들이 뭔데 이런 거를 단속하고 다니냐"고 말하자 정배우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관은 "안전신문고 신고를 왜 하시는 거냐. 경우에 따라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형법 전문가냐", "선생님이 경찰관을 직접 하든(가 해라)" 등의 발언이 영상에 담겼다.
광진경찰서는 영상과 관련해 "'그렇게 똑똑하면 경찰관을 하시든가'라는 출동 경찰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해당 영상이 현장에서 집행한 실제 과정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해당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신고 행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박 서장은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서장은 "경찰관이 마치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며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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