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가 2024년 8월1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남산 일대에 곤돌라 설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궤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5기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높이 45~50m에 달하는 지주 2기는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세워질 계획이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곤돌라 지주가 설치될 예정인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쟁점은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원녹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기준으로,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해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원 유형 변경에 불과해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령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로서 ‘공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녹지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휴양림·삼림욕장·체육시설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시설은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쟁점 조항이 녹지 훼손 등이 이뤄진 지역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변론 과정에서 남산케이블카 운영회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수입을 거둬왔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산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해온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원고 적격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궤도운송법이 궤도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점적 운영에 따라 막대한 수입을 거둔 사정 등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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