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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

파견검사는 수사 대상…민 특검은 ‘관련범죄’로 수사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파견 검사의 법적 지위와 수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번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됐다.

반면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서는 판례상 독립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공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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