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론을 오는 26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외 공보비서관 등 외신 대변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허위 공보 여부는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해외 공보관을 통해 외신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조서와 또 다른 사건에서 계엄실행에 관여한 증인신문 조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헌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와 재판기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된 사건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초 특검 측이 증인 수를 130명이라고 밝혔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가 가능할지, 6개월 내 종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재판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수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기존에 신청했던 증거도 다수 철회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해줬다”며 “사정변경으로 인해 피고인 측이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정식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6개월 내 선고 계획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不意打·예상치 못한 공격)로 볼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130명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철회하고 재판을 종결하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타인 만큼,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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