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0여 년간 이어진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시작했다. 2026년 봄 운행 개시를 목표로 명동역과 전망대를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10인승 캐빈 25대를 배치해 시간당 2000명 이상 수송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초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곤돌라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단계인 만큼 개정을 마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는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쉽지 않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남산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서울의 핵심 관광, 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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