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19일 대법원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 제정에 따른 서울고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지난 9월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이후 자체 사무분담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에 재판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이번 예규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제정된 것으로, 서울고법은 예규 시행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건이 수용될 경우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지정 시기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 1월께 대상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유 등을 사전에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배당에서 제외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관련 사건들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계획에 따른 재판부 증원과 관계 직원 정원 증원 요청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도 내년 정기인사에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담재판부 심리를 보좌하기 위한 재판연구원 최소 3인 배치, 추가 형사법정 신축 공사 등도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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