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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의장 직권 보류 한 달 만에 처리…1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파산 위기에 처한 경남 창원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던 동의안이 가까스로 상임위에서 처리되면서 팔룡터널 정상화 추진에 물꼬가 트였다.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참석 위원 이의 없이 원안 의결했다.

시는 지난달 18일 이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19일)를 하루 앞둔 이날에서야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은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동의안을 직권 보류해 오다 지난 16일에야 상임위에 회부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한 만큼 운영 손실금도 시와 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도 분담 여부가 정리돼야 시의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파산 우려가 재점화하고 터널 운영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안건 처리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 중단 위기가 불거지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시는 교통량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다.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창원시 재정 부담은 연간 16억~27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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