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권익위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추진했다. 이후 25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이날 지금까지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료하고 다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세부적으로 당진시는 중단됐던 한전의 전력사업 인허가 심의에 착수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당사자는 분쟁 발생의 원인이었던 ‘2018년 한전의 지중화 공사 도중 발생한 지반 침하 피해 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내년에 이와 관련한 조정을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향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해결한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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