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날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 내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31명을 원대 복귀(군무원은 소속 전환) 조치했는데,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헌법 교육을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헌법 존중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군이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하는 건데 이게 합헌적인 명령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 민주주의나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심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교안을 마련해서 대대급은 2000회 정도 실시했고,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300회 정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라며 그간 군의 헌법 교육 실태를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주로 윤리와 정훈 교육이 있었지 헌법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