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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방첩 치안 수요…경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방첩 분야 제보 포상금 제도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시켰다.

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적극적인 제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 등 매년 1~2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11월 7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법이 개정되면 경찰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보가 중요한 방첩 수사 특성상 특별 범인 검거 보상금 관련 규정에 방첩 관련 내용을 추가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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