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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연내 처리 가시화

■ 다음주 본회의 강행처리 전망

'최초 발화자 손배' 조항 등 삭제에도

언론연대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직전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법정 손해액 부과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함께 다음 주 본회의에 최우선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입법 독재’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이달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특히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하며 대응했다.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과 ‘최초 발화자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봉쇄소송’을 차단하는 특칙을 법안에 추가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 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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