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사경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당 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건보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선두로 나선 좌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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