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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만원…뉴진스 정산 2배"

하이브-민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변론서 의혹 제기

하이브 “이사회 안 거쳤다” 지적에 민 전 대표 “구두계약 전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연인이자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N팀(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도 지급했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지난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했다. 2022년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용역 계약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 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부대표가 김 모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전례 없이 파격적인 계약을 바나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메일에는 △김 모 대표에게 책정된 연봉은 민 전 대표의 연봉보다 높고 △엔터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음반원 매출 인센티브 5%도 하이브 최대 수준이라고 기재됐다. 특히 하이브 측은 이러한 계약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또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상 풋옵션 행사에 따라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원 일부를 김 모 대표에게 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나와의 계약은 한 차례 수정되면서 김 모 대표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당초 바나에게 음반원 발매 총 매출의 5%를 지급하던 계약 내용을 수정해, 과거 음반원까지 포함한 누적 매출의 3%를 김 모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계약 내용 조정 결과 재계약 이후 연 4억 수준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하이브 측은 수정 계약 내용에 따르면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어도어가 김 모 대표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당시 김 대표와 연인관계였던 것, 계약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능력이 좋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잘하는 사람과 오래 일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와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바나와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쳤냐고 추궁하자 처음에는 이사회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이 재차 반박하며 추궁하자 하이브 전 CEO가 허락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 바꾸기도 했다. 전 하이브 대표이사(CEO)와 구두계약을 전제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이브 측이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민 전 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또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풋옵션 금액을 나눠주기로 한 점에 대해선 연인관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능력 있는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가 무속인간의 카톡 대화 내역을 첨부해서 외부로 보낸 이메일 수신인 역시 바나 김 모 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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